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승계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5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당 중단에 따른 생활고 해결]: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홀로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 승계 도입]: 이번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9
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