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적절히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안녕과 명예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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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