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강화 및 보훈급여 중복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인상: 현재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중복 지급 허용: 기존에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을 중복 수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들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지원 확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비용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4. 수송시설 이용 지원: 참전유공자가 대중교통 등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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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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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