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강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매월 45만 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생활이 열악한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 도입: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당 지급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정부 보조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의 안정적인 지급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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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