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확대: 법안에서는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을 명확히 참전유공자로 정의하고, 그들에게 예우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고 대한민국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과 보상을 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참전유공자 단체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지원: 법안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들 간의 교류와 힘을 모아서 보다 더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참전유공자들을 존경하고 보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교류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단합과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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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