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위탁 의료기관 진료 허용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만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속적인 병원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의료복지를 확대하고, 국가에 헌신한 공헌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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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