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중복수당 및 사망 배우자 승계를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는 두 차례의 참전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그들의 헌신과 공헌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여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을 보상하고 배우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예우를 갖추고 단체설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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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