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참전유공자들이 주로 고령이어서 정기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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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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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