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강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용이 지원되지 않아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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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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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