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자격 확대:

- 기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 가입 가능.

- 개정: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가입 가능.

2. 유족 지원 강화:

- 기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단체 회원 자격이 없어 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제외.

- 개정: 유족도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법률 조항 정비:

- 관련 법 조항인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를 개정하여 확대된 회원 자격을 반영.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까지도 단체 회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단체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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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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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