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개선 및 배우자 지원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강화: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설정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공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3. 수당 지급의 체계화 및 정보 공유 개선:

- 전국 지자체 간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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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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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