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쟁 참전종료일을 연장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월남전쟁 참전기간 종료일을 1973년 3월 23일에서 1975년 5월 16일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1973년 3월 23일 이후에도 베트남 내전 중에 우리군이 국민 구출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합니다.

3.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군인들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조건, 보장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군이 베트남 내전 중에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공식적으로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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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