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계속적인 수당 지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국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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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