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 등에 제공하는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도래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 결정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 세제 지원이 종료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형동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소재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됩니다. 3. 이에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 **[재해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원인조사에 참여한 공단이나 전문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3. **[참여 범위 및 책임의 명확화]**: 그동안 모호했던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 범위와 책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산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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