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보훈복지타운 입소근거 마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에게도 보훈복지타운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도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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