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보훈복지타운 입소근거 마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에게도 보훈복지타운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도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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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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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