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 4. 신원 노출 위험이 큰 중소 병원이나 교육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들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와 신고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위축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기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2.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전반적인 도시 기능을 향상시킴.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정비사업의 핵심으로 포함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처벌 수위 상향**: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인 법정형을 높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가볍게 종결되던 관행을 막고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대폭 강화**합니다. 2. **반의사불벌 조항의 개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면(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가 합의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합니다. 3.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생활 안정**: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체불 예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남용을 막아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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