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를 이수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결과의 사회적 활용을 강화함. 2.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 개발에 필요한 학습, 연구, 실습, 업무수행 등을 통해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함. 3.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습계좌제 이수자와 실무·연구 경험 보유자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고 역량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용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2. 이주배경학생이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를 침해받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3.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이나 지리적 여건상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국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언어 장벽을 겪는 학생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국외 한국학교 등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의 학교폭력 조치 실효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용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함. 2.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기존의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세부 활동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함. 3. 재외공관의 현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효성 있는 감독 기능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외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등 현지 공공외교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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