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장 사업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근거를 **안 제11조의2 신설**로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중앙-지방 차원의 **범죄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 추진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2. **보호대상 명확화(고위험군 중심)**: 보호 및 지원의 직접 대상에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 **84.3%**라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고위험군을 포섭했습니다. 3. **지원범위 확대(예방부터 회복까지)**: 사업 내용에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범죄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단순 예방을 넘어 피해 발생 후의 **회복 지원까지 법상 근거**를 부여한 것이 변화입니다. 4. **우선지원 기준 도입**: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 업종에 집중해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범죄 노출 위험이 큰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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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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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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