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2.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경영안정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