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3. 이 법률의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겪은 모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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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