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통합 지원 센터 설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거나,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소상공인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부채 조정을 통해 이들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 금리 인상, 대출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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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