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근거 법령 마련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 지원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용 확대

- 앱 기반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 다양한 모바일상품권 및 정부지원금과의 연계 확대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연계 강화

-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제로페이 연계 방안 마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과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대적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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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