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금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6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 제1항 제25호 신설).

2.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상공인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부금을 보조하고, 소상공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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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