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제도의 한계 개선: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에만 치중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및 고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수의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대외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대기업 등의 사업 활동 제한: 지정된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업 등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행위, 또는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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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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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