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료·포장용기비용 지원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감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을 마련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2. 피해보상: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합니다.

3. 비용지원: 배달료와 포장ㆍ용기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세금감면과 피해보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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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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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