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화하고 채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채무 관련 지원 정보 제공 추가]: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 항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3. [경제적 재기 기반 마련]: 폐업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창업 지원이나 취업 훈련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채무 해결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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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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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