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합제한·금지시 국가보상 의무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 경우,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지원합니다.

2.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조치 이후 폐업까지의 기간에 대해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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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