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합제한·금지시 국가보상 의무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 경우,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지원합니다.
2.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조치 이후 폐업까지의 기간에 대해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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