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예: 산불,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행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더 빠르게 경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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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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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