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예: 산불,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행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더 빠르게 경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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