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사업 추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존의 지원 사업 외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보조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2. 기금 용도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경영난 해소:
최근 국제적, 국내적 상황으로 인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에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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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