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면적 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제한, 면적제한, 백신패스 적용 등 다양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다수 인원이 필요한 시설이나 백신접종률이 낮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개정안은 2021년 7월 7일부터 발효되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며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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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