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6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간 지속된 재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기적인 피해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융자나 경영비용 지원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함.

2. 지원 대상 선정 시 사업기간에 따른 차별 해소: 재난 지원 과정에서 사업 운영 기간과 같은 사유로 소상공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 강화: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추가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영난 해결 및 경영 회복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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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