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4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교육ㆍ컨설팅 등 비금융적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ㆍ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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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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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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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