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서비스 이용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신설: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시장 현실을 반영한 용어 체계를 법에 명확히 반영해 규제와 보호의 대상·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2. 플랫폼 이용료 상한제 도입: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법정 상한을 두고,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과 관행을 예방해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소규모 사업자 우대 이용료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이용료를 의무 적용합니다. 영세·소규모 외식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4. 정부의 조정·시정 권한 부여: 상한제·우대 이용료 운영과 관련해 위반이 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쟁을 신속히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강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제도의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시장에서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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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