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선지급 근거 마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2. 손실보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됩니다.
3.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손실보상을 받는 과정을 단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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