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선지급 근거 마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2. 손실보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됩니다.

3.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손실보상을 받는 과정을 단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