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이 감염병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상황에서도 대출금을 장기적으로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협의 의무화: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제도의 한계 보완: 기존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제도가 있었으나,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확립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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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