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 현재는 폐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폐업한 경우에 한해 폐업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3.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폐업자의 경영능력 및 피해 정도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