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조치 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기존 법률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완화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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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