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동일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담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현행 규정으로는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능적인 담합 행위를 명확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문수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실제소득의 70%로 상향하여 산정함.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근로의욕을 높임. 3.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 증가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소득 활동으로 인해 의료급여 자격이 박탈되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함. 5.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장려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급격한 복지 단절 현상을 완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이 늘어나도 일정 기간 의료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의 중립성 원칙 확립]**: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강화]**: 일부 기관의 과도한 정치적 이념 반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편향되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대안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법률 내에 **제3조의3(대안교육의 원칙) 조항을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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