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보 시스템 개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이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번호, 매출액, 업종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지와 업종 선정을 지원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