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하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기초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 공공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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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