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 상한을 규정하고 영세 이용사업자에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 도입**: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령에 근거한 **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됩니다. 2. **영세 소상공인 우대이용료 적용 의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구체적 기준과 우대 수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수수료 조정 명령 및 이행의무 명문화**: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정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수료 갈등에 대한 **공적 개입 절차**가 마련됩니다. 4. **위반 시 행정제재 도입(영업정지·과징금)**: 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로 플랫폼의 **이행 책임**을 강화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관련 규정을 **제15조의8**, **제27조의2**, **제31조**에 각각 **신설**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합니다. 수수료 상한·우대제, 조정·제재 절차가 법문에 명확히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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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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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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