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금 감면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별계정 설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은 대손상각채권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비율 범위 내에서 채권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진행합니다.

3. 특별계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기 종료 시 남은 자산은 기금에 통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대출금 감면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의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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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