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촉진: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률이 여전히 낮아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새로운 법 조항 신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21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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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