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련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안을 통해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사업을 명확히 추가하여, 공단이 융자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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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