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의 임의 가입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 법안의 목적은 보험료 부담감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산업재해 대비책 마련을 지원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보다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산업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성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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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