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지침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직접적인 영업금지ㆍ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현행 법률의 손실보상 적용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장기적으로 영업제한을 받아 큰 손실과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손실보상의 형평성을 위해,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피해 규모와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른 피해 정도를 상응시키고, 생존 대책과 회복 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갖추며,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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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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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