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지침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직접적인 영업금지ㆍ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현행 법률의 손실보상 적용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장기적으로 영업제한을 받아 큰 손실과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손실보상의 형평성을 위해,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피해 규모와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른 피해 정도를 상응시키고, 생존 대책과 회복 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갖추며,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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