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수를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지원에 사용하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재세`란 기업이나 개인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법률안은 주로 석유와 가스를 파는 대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매기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횡재세로 걷은 돈을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자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걷은 세금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횡재세로부터 얻은 세금을 일부 포함하도록 하여, 이 기금이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높아진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을 조정하고, 그 세금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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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