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험료 국가ᆞ지자체가 전부 지원 하는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

2.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현상을 개선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3. 특히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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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