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건강검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2. 현재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참여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검진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수익 감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적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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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