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 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고용평등공시와 연계하여 관리함. 4. 고용상 성평등 실천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 대행을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함. 5.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 6.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대학의 유학(D-2) 사증 대상 포함]**: 그동안 전문대학과 달리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었던 **전공대학**을 「출입국관리법」상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범주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했던 **전공대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3. **[한류 콘텐츠 교육의 국제적 확산]**: 음악, 패션, 공연예술 등 **K-Culture** 분야에 특화된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대학 경영 위기 극복 및 내수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학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대학에도 유학생 유치의 길을 열어주어 교육의 형평성을 기하고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기본권인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출생등록 신청 주체와 공적 개입**: 아동의 **부모**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 신청하도록 하여 아동이 등록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3.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퇴거를 우려해 등록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생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동 부모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등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출생등록부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외국인아동을 위한 별도의 **출생등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동의 신분 증명을 위해 용도에 따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형태의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정정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정 및 폐쇄**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아동의 법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 수준의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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